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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지명수배자, 유치장에서 약 과다 복용해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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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관리 규정 위반 여부 조사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된 사기 혐의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전북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새벽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A(50대)씨가 복통을 호소해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상태가 호전돼 이날 오후 늦게 일반 병실로 이동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A씨는 사기 혐의로 대구지검의 지명수배를 받아오던 인물로, 또 다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8일 오후 2시쯤 부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대구지검 수사관들에게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5시쯤 A씨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했다.

그러나, 입감 이후 A씨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신병 인계 절차는 중단됐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이 부안경찰서 조사실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조사받던 28일 오후 2시30분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심근경색 치료제 등 20여 알을 두 차례에 걸쳐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A씨의 요청으로 물을 가지러 조사실을 잠시 비운 사이 약을 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관리 소홀 등 규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피의자 신문 시 사법경찰관을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조사실 상황과 피의자 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규정 미준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안=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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