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새벽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A(50대)씨가 복통을 호소해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상태가 호전돼 이날 오후 늦게 일반 병실로 이동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사기 혐의로 대구지검의 지명수배를 받아오던 인물로, 또 다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8일 오후 2시쯤 부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대구지검 수사관들에게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5시쯤 A씨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했다.
그러나, 입감 이후 A씨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신병 인계 절차는 중단됐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이 부안경찰서 조사실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조사받던 28일 오후 2시30분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심근경색 치료제 등 20여 알을 두 차례에 걸쳐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A씨의 요청으로 물을 가지러 조사실을 잠시 비운 사이 약을 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관리 소홀 등 규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피의자 신문 시 사법경찰관을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조사실 상황과 피의자 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규정 미준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안=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