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출산가정 부담 완화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부대 비용의 3분의 2, 운영비용의 2분의 1까지 경비를 보조하는 걸 골자로 한다. 국가가 경비 보조 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지방시대종합계획’을 고려해 저출산·인구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비용이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여러 지역에 설치해 산모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의 ‘2024 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산모의60.1%가 산후조리에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경비지원(60.1%)을 꼽았다고 한다.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2024년 6월 기준)는 2주에 366만원이나,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이용료가 174만원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재정 여건상 전국에 21곳(지난해 12월 기준)만 운영되고 있다.
고 의원은 “초저출생 시대를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 정책이 더 맞춤형일 필요가 있다”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산모들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