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에 일단 배당됐다. 추후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되면 재배당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20부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인사 결과를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인사 전에 내란전담재판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접수될 경우 형사20부가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다음달 23일부터 가동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을 비롯,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항소심을 전담하게 된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3일과 같은 달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것은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