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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던 중 알약 '꿀꺽'…응급실로 이송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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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치료약 과다 복용으로 추정
노컷뉴스

연합뉴스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미상의 알약을 복용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30일 전북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A(50대)씨가 검찰로 이송되던 중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대구에서 분양 사업을 빌미로 5800만 원 가량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검의 수배를 받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별도의 사건으로 입건돼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대구지법에서 발부된 구금영장에 따라 정읍유치장에 구금됐고, 이후 대구지검으로 인계되는 도중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상태를 점검한 경찰과 검찰은 대구까지 이송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해 그를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급격한 혈압 저하 증세를 보인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받기 전 심근경색 약 스무 알 정도를 복용했다"는 A씨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조사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그가 조사 도중 미상의 알약을 두 번에 걸쳐 입에 넣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받던 도중 수사관이 보지 못한 사이에 약을 과다하게 섭취한 것 같다"며 "법원이 A씨의 구속집행정지 명령을 내렸기에 경찰도 신변을 배우자 등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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