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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 사회복지사는 '세심한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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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은 학교사회복지사]
2026년 1월 1일, 우리 사회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받았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이 전면 개편되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최근 드라마 <프로보노>에서 다뤄진 에피소드처럼,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고소)가 있다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변화를 학교와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한다면...

학교와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학생의 꿈을 응원하며 지원된 장학금이 보호자의 도박 빚으로 허무하게 사라지거나, 드라마에서 보았던 지적 장애인의 보험금과 수당을 친척이 '관리'라는 명목으로 착취하는 사례들이 우리가 만나는 이들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자원 연계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옹호자'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위기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도울 때 단순한 결식이나 주거 환경만을 볼 것이 아니라, '경제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통장과 수당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르바이트 급여를 보호자가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갈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살펴볼 중요한 책무이다. 친권 의 일시정지·제한·상실 등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사법적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보호자에게 변화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안내하여, 그들 스스로 자녀의 재산을 지키는 건강한 '울타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중요하다. 변화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우리는 '따뜻한 위로자'임과 동시에 그들의 삶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옹호자'가 될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우리의 질문과 점검 사항이 달라져야 한다

이제 사회복지사가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을 만날 때, 던져야 할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

○ 지원금이나 수당은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 학생 명의 통장은 실제로 학생을 위해 사용되고 있나요?

○ 번 돈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모두 보호자가 관리하나요?

이는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적 질문이다. 결식 여부, 주거 환경, 학습 조건만큼이나 재정적 통제와 착취 여부는 중요한 위기 지표가 될 필요가 있다.

물론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도 있다. '법적 절차를 이야기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아이와 보호자 사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이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법적인 판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회복'을 돕는 일이다. 변화된 법 제도를 근거로 보호자에게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설명하고 재정 관리 방식을 개선하도록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사회복지사는 따뜻한 조력자이자 권리의 옹호자가 되어야할 것이다.

프레시안

▲ tvN 드라마 <프로보노>. ⓒtvN



[노경은 학교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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