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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차은우를 둘러싼 오해…‘형사처벌’ 대상 아니다[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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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차은우, 징역형까지 가능” 주장하지만
국세청, 조세범칙범엔 ‘과세적부심’ 청구 안 받아줘
‘전속고발권’ 국세청 고발 없인 처벌 어려워
국세청 ‘차은우 특별대우’ 논란도 사실과 달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수 겸 배우인 차은우 씨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추측과 오해가 쏟아지고 있다. 차 씨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 결정이 불복 과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확정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유명 연예인인 차 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숙명적이지만, 차 씨의 탈세 논란을 둘러싼 오해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차은우 씨는 조세범 처벌 대상일까?

차 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국세청이 차 씨의 ‘과세 전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주요 근거다. 과세적부심은 세무조사 결과 고지처분의 전 단계에서 납세자가 과세 적정성을 따져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30일 이데일리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조세범칙범으로 판단했다면 과세적부심 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차 씨의 과세적부심이 진행 중인 만큼 국세청이 조세범칙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사기, 이중장부 작성 등 탈세 수법의 위법성이 심각하고 악의적이라고 보여질 경우에 한해 조세범칙범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성을 발견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 다만 이 경우엔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개시에 깐깐한 규정을 둔 건, 탈세와 같은 조세범죄에 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이 국세청에만 있어서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탈세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시작했더라도 납세자를 법정에 세우려면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의 고발장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전속고발권 권한을 보수적으로 행사하는 편이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의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한 건수는 608건으로 한 해에 100건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즉, 차은우 씨가 200억원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가 국세청, 조세심판원, 행정소송에서 최종 확정되더라도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차은우 씨를 봐주기 했을까?

이데일리

가수 겸 배우 차은우(사진=유튜브 ‘KFN’)




이 논란은 차 씨의 탈세 의혹을 처음 알린 이데일리의 지난 22일자 보도 내용으로 불거졌다. “국세청은 차 씨 측 요구에 따라 차 씨의 입대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린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낸 걸로 전해졌다”는 대목이다.

그러나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차 씨를 특별대우한 건 아닌 걸로 보인다. 차 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 봄부터 시작돼 통상적인 기간인 4개월여 동안 진행된 걸로 파악된다. 차 씨의 군 입대가 예정됐던 7월 말보다 일찍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시기를 늦춰달라는 요구를 국세청이 받아들여준 건 차 씨가 유명 연예인이어서가 아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으로선 납세자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조사 소환 시기, 결과 통지서 발송 등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줄 수밖에 없고 이는 특정인 아닌 모두에 일반적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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