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성명을 통해 "졸속적인 설탕세 도입 논의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단편적으로 접근한다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선량한 정책 목표에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시내에 소재한 마트 음료 코너에 가당 음료들이 진열돼 있다. 2026.01.29 calebcao@newspim.com |
경실련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건강세' 도입 논의를 예시로 들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과거 박근혜 정부도 건강세 도입을 시도했지만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건강보험재정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 역시 이를 반면교사 삼고 국민 부담과 조세효과 등을 충분히 분석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설탕 부담금, 비만세, 정크푸드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간접세 성격을 갖는 설탕 부담금 등은 저소득층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안으로 법인에 대한 건강시설투자세액공제, 건강식품 소비 관련 소득 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제대로 된 설탕 부담금 도입을 위해선 국민의 부담수준·교정효과 및 전가에 따른 불공평과 후생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lahbj11@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