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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플 때 어쩌나…일주일짜리 육아휴직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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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국회 통과
1~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 도입, 기존기간서 차감
2월경 공포 8월 시행 예정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직장인 김모(38)씨는 지난해 겨울을 떠올리면 아직도 한숨이 나온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독감에 걸려 일주일 넘게 등교를 못 했지만, 연차는 이미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다. 조퇴와 반차를 쓰며 버티다 결국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다.

이 같은 ‘단기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1~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6년 2월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뒤인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한해에 한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질병,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주된 사용 사유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에서 차감된다.

그동안 비슷한 상황에서는 연차휴가나 연 10일 한도인 가족돌봄휴가가 대안이었지만,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어서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단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제도 안에서 운영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급여 지급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을 ‘몇 달 단위로만 써야 하는 제도’라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업 현장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1~2주 단위의 잦은 휴직이 발생할 경우 대체 인력 투입이 어렵고,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단기 휴직을 사용할수록 향후 장기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선택의 부담이 남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신청방식은 기존 육아휴직과 동일하다”며 “구체적인 신청 요건 등은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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