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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리핀 댐 건설' 대우건설-투만독 선주민 대화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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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CP,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 조정절차 진행 의결
연합뉴스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 중단"
2018년 12월 18일 '필리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의 활동가 존 알렌시아가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할라우강 댐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대우건설의 필리핀 건설사업과 관련해 불거진 현지 선주민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정부가 대우건설과 선주민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026년 제1차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1차 평가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우건설이 필리핀에서 수행 중인 '할라우강 댐 및 관개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해 발생했다. 투만독 선주민과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는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을 상대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의신청인 측은 필리핀 정부가 사업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했고,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이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인권 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이날 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NCP는 이번 건이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 사업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기업 활동과의 연관성 및 책임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측 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정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2025년 9월 30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결돼야 한다.

향후 NCP는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NCP는 합의 결과를 포함한 최종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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