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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아니라서 불가?”… 서울시, 시민생활 규제 5건 개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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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행복카드·청년수당 등 시민 밀착형 규제 3건 즉시 손질
발달장애 자녀 부모 위한 육아휴직 확대·가임력검사 건의
서울경제


세 자녀를 둔 40대 A 씨는 최근 스마트폰 ‘서울온(ON)’ 앱에서 다둥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려다 벽에 부딪혔다. 부모·자녀 등 3대가 한집에서 살다 보니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아이가 셋인데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바일 카드를 못 받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규제 손질에 나섰다. 시는 가족·돌봄 관련 규제 3건을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우선 부모가 세대주일 때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앱 발급 요건을 개선했다. 하반기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다둥이 부모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포털을 통해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받고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이 세대주 기준으로 운영돼 불편이 있었다”며 “앞으로 세대주가 아닌 부모도 앱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자격확인’ 방식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모사업의 참여 문턱도 낮췄다. 그동안 서울시 등록 단체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라면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의 허가 단체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에서 활발히 활동하더라도 형식 요건 때문에 신청이 막혔던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또 청년수당 참여자의 자기성장기록서 제출 기한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청년수당은 매달 보고서를 제출해야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족 사망이나 본인 장기 입원 등으로 제출을 못하면 예외 없이 지원이 끊겼다. 시는 불가피한 사유 시 제출 기한을 유예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 협조를 구한다. 첫째, 성인이 됐어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를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연령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다. 현재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 2학년 이하일 때 쓸 수 있으며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나 초등 6학년 이하까지만 쓸 수 있다.

둘째는 임신·출산 준비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가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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