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다 부당전보와 해임을 당한 교사 지혜복씨가 지난 3월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앞 출입구 바닥에 앉아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하고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지씨가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2023년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자 선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씨는 성폭력 사안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당 전보 명령을 받았다며 약 2년간 교육청에 전보 철회를 요구해왔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형사고발은 교육장의 권한”이라고 밝혀왔다.
정 교육감은 “이번 판결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지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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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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