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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같은 마을에서 알고 지내던 치매 노인을 성추행하고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경남 고성의 한 마을 이장이었던 A씨는 작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B씨 집에 들어가 그를 껴안고 하의에 손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씨 가족이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20여 년 전부터 '부적절한 연인 관계'였으며, 사건 당시 B씨 승낙을 얻어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마을 주민들의 진술이 없고, B씨가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현저히 결핍돼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범행에 취약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 또한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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