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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제도'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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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못하는 아동의 존재 행정적 확인…민간단체 지원 연계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이다.

이들은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돼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으나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모두 10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한다. 이후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담긴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을 발급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료·보육·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단체의 지원을 연계한다.

도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재원 부담 우려를 민관 협력 방식으로 해소했다.

공적확인제도는 도의 행정력을 통해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후 의료비 지원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 지원은 협력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내국인 복지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던 아동을 공적 관리 범위 안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장기적으로 아동 방임, 유기, 범죄 노출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공적확인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태어난 즉시 보호받을 권리'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구현한 사례"라며 "민간과 협력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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