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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빚 때문에"…지방세 환급금 3천만원 빼돌린 8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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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코인 투자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내부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광주 서구는 8급 공무원 30대 A씨가 6건의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총 328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간 총 6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 과정에서 허위의 제3자 양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방식 등으로 환급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연말 결산 과정에서 지방세 손실을 메우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담당 팀장에게 4건(약 2400만원)만을 횡령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 근무한 기간(2025년 7~12월) 전수조사한 결과 2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구는 지난해 12월 31일 담당 부서로부터 A씨의 횡령 의혹을 보고받아 특정감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감사실에 "가상자산(코인) 투자 손실과 금융권 대출, 지인 차용 등이 겹치면서 자금 압박을 받았고 결국 환급금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지난 15일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관리 책임과 관련해 담당 팀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고, 과장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했다. 서구 관계자는 "팀장이 100% 완벽하게 결재·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했으나 횡령에 가담한 정황은 없다"며 "관리 책임 차원에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구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A씨를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는 변상 명령 처분을 내려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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