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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첨단소재 오너, 주총 금지 가처분…유동성 압박에 내부 분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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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차전지 소재기업 대진첨단소재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인 유성준씨가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 주주총회를 금지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사회 주도권을 놓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 전 대표가 대진첨단소재를 상대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 제기일은 지난 23일이며 28일 심문을 종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해당 주총은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수 제한을 4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안건과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현재 대진첨단소재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2명이 재직 중이다. 구속 중인 유 전 대표를 제외하면 이사회는 3대 3구도가 된다. 이번 이사 후보는 이사회에서 추천했다. 이는 예비 투자자 등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유 전 대표가 주총에서 반대의사를 밝힐 경우 안건 가결은 어렵다.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출석주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발행주식수의 3분의 1이상의 주주가 출석해야 한다. 유 전 대표의 의사에 반해 정관을 변경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40%에 넘는 의결권을 모아야 한다.

이에 더해 2대주주인 광무의 의사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광무는 최근 대진첨단소재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129억원을 납입하면서 지분 16.66%를 확보했다. 광무가 유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들의 지분은 40%에 가깝다. 이들의 의사에 반한 특별 결의는 불가능하다. 광무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FI)로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이번 분쟁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업계는 유 전 대표의 소제기를 놓고 내부 갈등이 벌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유 전 대표 구속 후 지배력이 약화한 영향이란 설명이다. 문제는 이번 분쟁으로 추가 투자유치 등 유동성 확보에 제동이 걸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의 지난해 9월말 기준 보유 현금은 24억원에 그친다. 광무로부터 투자받은 129억원을 합쳐도 기발행 CB(전환사채) 상환이 어렵다.

특히 유 전 대표의 구속 소식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며 기발행 CB의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 압박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미상환 CB 잔액은 248억원으로 전환가액은 6300원에서 9349원 수준으로 현재 주가(4000원대)보다 50~100%가량 높다.

현재 송상투자조합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150억원 규모 CB 발행 역시 납입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진첨단소재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기자 pg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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