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만취한 아르바이트생을 호텔로 데리고 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점주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앞선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호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외투와 겉옷 상하의를 벗기긴 했으나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0분가량 방 안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B씨가 호텔 바닥에도 구토를 해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공소사실처럼 추행이 이뤄졌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호텔 로비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두 팔로 끌어안아 일으킬 때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깨어난 후 나체 상태로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속옷 안쪽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