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씨(왼쪽) 자택 내부 모습. 뉴시스·박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은 전날 오후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A씨는 절도 전과가 있어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범 없이 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박씨 집에서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난 사고가 발생한 곳은 박씨가 2021년 55억원에 매입한 단독주택으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등을 통해 집 내외부가 수차례 공개된 바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박나래 집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대상이 된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2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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