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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입자 사망시 적립금 소멸 특약 적법”… 보험사 수천억원 반환 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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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의 ‘가입자 사망 시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사망 탈퇴 특약)’이 보험업 감독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금융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 당국이 규정 위반으로 결론 내리면 생보사들은 수천억 원의 준비금(해약 환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위기였다.

사망 탈퇴 특약은 보험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해약 환급금을 주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10~30% 할인하는 특약이다. 이 상품이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2024년에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실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조선비즈

(왼쪽부터)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사옥 전경./각 사 제공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생보 업계에 사망 탈퇴 특약이 보험업 감독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망 탈퇴 특약이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망 탈퇴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가 사망하면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약이 소멸된다. 대신 보험료는 10~30%가량 저렴하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암 진단금 특약을 들었을 경우, 가입자가 암 진단 전에 사망하면 그동안 냈던 특약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해당 계약을 소멸한다.

금감원은 사망 탈퇴 특약이 보험업 감독 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손보 업계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섰다. 현행 보험업 감독 규정에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과 미경과 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계약자 적립금은 일종의 해약 환급금으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일종의 중도 해지로 간주해 낸 보험료를 일부라도 돌려주라는 취지다.

민원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금융 당국은 해당 특약을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생보업계는 지난 10여 년 이상 해당 특약을 판매하면서 금융 당국의 신고·수리를 받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당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생보업계는 이 특약을 10년 이상 수천억 원어치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이 이 특약을 감독 규정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준비금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면, 생보사들은 수천억 원을 지출할 상황이었다. 생보업계는 향후 상품 공시 규정을 개정하고 비교 안내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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