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돈 금팔찌 이미지. 기사와 무관함 (사진=챗GPT) |
29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한 남성이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금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팔찌는 금 100돈(375g)에 달했으며 이날 한국거래소 기준 약 1억 원이 넘는다.
경찰은 금팔찌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신고 여부와 범죄 관련성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비슷한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범죄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기한 만료 후 습득자도 3개월 내 물건을 가져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순금 가격은 지난해 90% 가까이 파죽지세로 치솟았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정국 혼란에 이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이 촉발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갈등 등 복합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순금 100돈은 2018년 약 2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었고 2021년에는 2800만 원 선이었다. 현재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셈이다.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기업 문화도 바뀌었다. 그동안 다수 기업에서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으로 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치솟는 가격에 금 대신 현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실제 GC녹십자는 종전에 근속 기간 10년, 20년, 30년, 40년 별로 금 10돈, 20돈, 30돈, 40돈을 줬다면 올해부터는 현금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방식을 바꿨다.
분자 진단 설루션 기업 씨젠도 장기근속자 포상을 금 대신 현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10년 근속자에게 휴가와 금 10돈을 주고 15년 근속자에게 금 15돈을 제공하는 등 근속 5년마다 근속연수에 금 1돈을 곱해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근속연수에 현금 50만 원을 곱해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