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24년 9월19일 저녁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경찰이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했다가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을 다시 수사했으나 기존 불송치 결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대장 정환수)는 김 여사의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 사건을 최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수사는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옷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며 김 여사를 서울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민위는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수백벌의 고가 명품 의류 및 신발, 그리고 수억 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사도록 강요해 담당자들이 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 2년 뒤인 2024년 의상실 직원, 청와대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당시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4월1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옷값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지만,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경찰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으나 또다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한 것이다. 김 여사 쪽은 ‘개인 돈으로 옷을 샀다’고 줄곧 해명해왔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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