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관급공사 뒷돈 받은 무안군 간부 공무원·군수 최측근 나란히 법정구속

댓글0
재판부 “행정 신뢰 심각 훼손”
수의계약 대가 8000만원 수수
서울경제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전남 무안군 간부 공무원과 군수 최측근이 나란히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무안군과 8억원대 관급공사 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측으로부터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사례비(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군청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그걸 저버리고 직무 권한이나 그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산 무안군수 최측근 B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8000만원의 추징을 명했으며, 금품을 전달한 전달책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뇌물을 제공하거나 전달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등이 내려졌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뇌물 일부가 김산 무안군수의 지방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조사했으나, 김 군수가 업체 관계자들간 공모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