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전남 무안군 간부 공무원과 군수 최측근이 나란히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무안군과 8억원대 관급공사 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측으로부터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사례비(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군청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그걸 저버리고 직무 권한이나 그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산 무안군수 최측근 B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8000만원의 추징을 명했으며, 금품을 전달한 전달책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뇌물을 제공하거나 전달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등이 내려졌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뇌물 일부가 김산 무안군수의 지방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조사했으나, 김 군수가 업체 관계자들간 공모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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