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과 김정숙 여사가 작년 9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 결승전을 관람하고 있다./뉴스1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뒤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같은 처분을 유지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재차 내렸다.
앞서 경찰은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하며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관봉권을 통한 경로까지 확인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불송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0월 “현재 시점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최소한 당사자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의혹이 일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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