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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횡령'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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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배임수재 유죄…법정구속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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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이 만 75세의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보석 상태 유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과 차량,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총 30억원 67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에서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2000년쯤부터 2023년 4월까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후 업체에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 유통 마진 손실을 일으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납품거래가 남양유업에 손해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봤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부분을 공탁했고 회사가 유가공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달성했다는 정상도 참작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의 협력업체 네 곳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회사 소유 또는 회사 비용으로 관리되던 법인카드, 고급 별장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배임),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넣어 회사에 100억 원 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가족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한 혐의(배임수재)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결심공판에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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