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서 전경. |
전남·광주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음주 사고를 내거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남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전 1시 20분쯤 무안군 일로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할 만큼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6일에는 전남경찰청 소속 50대 B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 위를 올라타는 사고를 냈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가 이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당시 B 경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도경찰서 소속 50대 C 경감도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진도군 의신면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그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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