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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법사위원들 "김건희 무죄는 사법 정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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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명태균 '무죄'는 권력 눈치보기이자 꼬리 자르기"
"샤넬백 하나는 유죄, 다른 하나는 무죄…국민에 대한 도전"
"내란 영장 기각 판사를 전담 재판부에…국회 입법권 기만"
아시아투데이

(오른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지원, 김용민, 전현희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김기표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공판 선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심준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지난 28일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전담 재판부 인선 철회를 요구했다.

김용민·박지원·서영교·전현희·박은정 등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우인성)의 판결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이자 사법 역사에 남을 오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재판부는 김건희가 주가조작 세력과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 배분 약정을 맺었고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공모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논리적 모순이자 정치적 타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태균 게이트 역시 계약서가 없다는 형식 논리로 면죄부를 줬다"며 "수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인의 태도를 '반성'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똑같은 '전주'였던 손모 씨는 유죄인데 수십억 이득을 본 김건희는 무죄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샤넬백 두 개 중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라는 판결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뇌물을 받을 때 하나만 받으면 무죄라는 선례를 남긴 꼴"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내란 수괴들의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들에게 다시 내란 심판을 맡기는 것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해당 판사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판결은 김건희의 국정농단 범죄를 개인 일탈로 축소하려는 치명적 오류"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입법권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코스피 5,000 시대, 국민주권 정부에서 김건희 피고인만 봐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에 대한 면죄부 판결에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혁진 의원은 "서민에게는 가혹하고 권력자에게는 관대한 '거꾸로 선 사법부'의 전형"이라며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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