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2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올해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를 2개로 하되, 접수되는 대상사건 수와 전담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차후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증설할 수 있다고 기준을 마련했다.
또 관련 규정과 서울고법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재판의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후 그중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부장판사 또는 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정해진다. 다만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를 넘을 경우,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담재판부의 주심은 재판장이 아닌 법관을 대상으로 ½ 비율로 정하기로 했다.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대상 사건이 접수되는 등 사정이 있을 경우, 대상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때까지 본안 심리 전 임시 업무는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20부가 처리한다.
서울고법 3차 전체판사회의는 다음 달 5일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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