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모두 교육감에게 넘겨라! 그리고 비대해진 '제왕적 교육감'을 견제할 '교육의회'를 구성하고 '교육장 선출제'를 도입하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지역 교원단체와 시민사회가 "지금이야말로 진짜 교육자치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며 '교육의회 구성', '중학생 선거권 부여' 등 파격적인 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들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문제가 행정의 하위 영역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졸속 추진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특별법에 담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9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교육자치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6.01.29ⓒ프레시안(김보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등은 29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의 지방교육자치는 '교육감 직선제'를 빼고는 어떤 체계나 구조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형적인 상태"라고 지적하며 특히 "광주·전남이 통합될 경우 교육감의 권한이 특별시장이 24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임명하는 꼴과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제왕적 교육감을 견제하고 실질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7대 과제로 △교육부 권한의 전면 이양 △교육의회 구성 △교육장 선출제 도입 △중학생부터 교육감·교육의원 선거권 부여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 △특권학교 설립 특례 삭제를 제시했다.
▲29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승중 전교조 광주지부 지역자치특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2026.01.29ⓒ프레시안(김보현) |
김승중 전교조 광주지부 교육자치특별위원장은 "통합교육감은 24명의 교육장과 300여 개 학교장 임명권, 막대한 예산권을 갖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며 "이를 견제할 교육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격인 교육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 역시 "지금이 교육자치 강화를 제안하고 입법할 최적의 시기"라며 "광주·전남이 교육자치권을 넓게 확보하면 타 시·도의 교육자치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특별법 초안에 담긴 '특권학교 설립 권한 교육감 이양' 조항에 대해 "권한 이양이라는 외피를 쓴 '폭탄 전가'"라며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했다. 기업 유치 등을 명분으로 특별시장의 입김에 휘둘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등이 남발될 경우 광주의 평준화 교육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9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교육자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이 기자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01.29ⓒ프레시안(김보현) |
민법상 미성년자이자 촉법소년인 '14세 이상 선거권 부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의 실제 당사자인 학생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뽑는 것은 학교가 정치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의 실현"이라고 역설했다.
교원단체들은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김승중 자치위원장은 "시·도 통합 자체도 낯선데, 교육자치 통합 발표를 TV를 통해 접한 현장 교사들은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양 교육청은 어떤 내용도 알리지 않은 채 '깜깜이'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요구안을 시·도교육청과 시의회에 전달했으며 향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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