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물품보관함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가 표시돼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
지난 7일 오후 2시10분쯤 대전역 탑승게이트 옆 물품보관함에 20대 남성이 작은 편지봉투 하나를 넣어 놓고는 사라졌다. 40분쯤 후 이번에는 40대 남성이 나타나 같은 물품보관함을 열고는 봉투를 꺼내 탑승게이트로 다가갔다.
현장 순찰 중 이 모습을 지켜보던 대전동부경찰서 피싱팀 이시온 경사는 수상함을 여기고 동료와 함께 40대 남성을 뒤따라가 검문과 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남성은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 4장과 현금 37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경사 등은 범죄 관련성이 있음을 직감하고 남성을 추궁해 보이스피싱 사실을 자백받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60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의 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 소유자 4명이 모두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전지역 숙박업소에서 스스로 감금 상태로 지내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최근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홀로 숙박업소에 방문하게 해 ‘셀프 감금’ 시킨 뒤 사회로부터 고립시켜 장시간 기망하고, 물품보관함에 현금 등을 보관하도록 한 뒤 이를 수거해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는 항상 의심을 해야 하고,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은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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