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알바할래?"…제주서 초등생 유괴 시도 30대 징역 2년 실형

댓글0
대낮 학교 주변서 범행…피해자가 차 번호 확인하려 하자 도주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대낮 제주의 한 학교 주변에서 초등생 유괴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9일 A 씨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10대 B 양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회사 법인 차량을 몰다 걸어가던 B 양에게 "재밌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며 약 15초간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양이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A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직접 파출소를 찾은 B 양은 기억해 둔 차량 번호를 경찰에 알려 신고했고, A 씨는 3시간여 만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스1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