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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2024년 2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령 4명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29일 언론공지를 통해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이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발표에서 빠진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대우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그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징계는 국방부가 지난 23일 내란 사건 관련 불구속기소자 6명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지 6일 만에 발표됐다. 당시 징계 대상자는 국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국군 방첩사령부의 김대우 전 수사단장(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으로 알려졌다.
특전사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사의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 3인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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