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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이재걸 쿠팡 부사장 '위증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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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29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부사장은 작년 말 국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 자체 조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에서 '본인들은 직접 용의자를 만나서 수거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반드시 중국에 같이 가서 용의자를 만나서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국정원이 쿠팡에 용의자의 노트북 수거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프레임을 전환하는 물타기 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기에 더 위중하다”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과방위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록 TV홈쇼핑협회 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유석훈 유진기업 사장·김현우 YTN 정책실장·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고발 안건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전 위원장과 이 회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 유 회장과 유 사장 등은 국감에 불출석한 혐의다.

한편 과방위는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과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 MBC 사장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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