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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갈등 종지부, 경기도 소방 미지급 수당 반환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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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관, 법원 화해권고 통해 원금만 지급 합의
소송 참여 인원 외 퇴직자까지 3월 31일부로 지급 완료 계획
행정 한계 넘어선 김동연식 해법 "법과 행정으로만 봐선 안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29일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미지급 수당 341억원 지급을 결정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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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2025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당시 김 지사는법원 판결과 별도로 소방관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고, 경기도는 29일 수당 지급 결정을 내렸다.(사진=경기도)


이미 3년의 수당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행정 테두리에서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돈이었다. 김 지사는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수원고법은 지난 1월 13일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화해권고를 양측에 전달했다.

이후 경기도는 법무부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23일 ‘이의없음’ 결정이 나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현직 소방관 5586명(216억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되며, 퇴직 소방관 등 2659명(125억원)은 본인확인 후 3월 31일까지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미지급 수당이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지난 2010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제기됐다. 소방공무원은 24시간 맞교대와 잦은 당직 등으로 실근무 시간이 매우 길지만 예산 한도와 행안부 지침 등을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이나 ‘상한’ 중심으로 지급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휴게시간 등을 수당 산정에 포함해 실제 근무한 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수당을 달라는 소송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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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우 미래소방연합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 소방 노조 관계자들이 2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지급 휴게수당 지급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당시 경기도는 ‘제소 전 화해’ 방식으로 소송 없이 일괄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당번 날 초과근무, 비번일 초과근무 등 일부만 먼저 지급했다. 휴게근무, 휴일중식근무, 공동근무 수당은 쟁점 사항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뺀 것이다. 그러나 소방관들은 나머지 수당을 빼버린 타협이라며 후속 민원과 소송을 이어갔다.

“소방관 헌신과 명예 바로 세우겠다”

법원의 결정은(1·2차 소송 경기도 승소) 소방공무원에 불리했지만, 협의 진행 과정 중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공무원에 지시했다.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소송과 관련해 경기도가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쭉 보고 고민하고 있다. 법원 판단과 별도로 어떻게 풀지 논의하겠다”며 법적 판단 이상의 해결 방안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식 국회의원(2025년 국정감사), 이해식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양부남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민수 도의원(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 안계일 도의원, 임상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등 도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가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각적 검토 끝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이라는 방안을 법원, 전현직 소방공무원, 법무부에 제안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의견서를 보냈으며, 소방공무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동의를 구했다. 또한 피고(경기도)에 대한 소송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에서도 화해권고안 결정시 ‘이의없음’으로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16년간의 걸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동연 지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경기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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