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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하고 시신 김치냉장고에 유기 4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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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중형 선고 불가피"
연합뉴스

법정으로 향하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40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담아 보관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연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존중받고 보호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언쟁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속죄한다면서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천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해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했다.

A씨는 이후 경찰관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완전범죄 시도는 11개월 만에 물거품이 됐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 "여자친구가 '왜 알려준 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느냐'고 무시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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