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 28일 통일교 측에서 샤넬백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27부 우인성 재판장(왼쪽)이 28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주문을 읽고 있다.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듣고 있다./서울중앙지법 |
29일 본지가 입수한 김 여사의 134쪽 분량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2010년 10월~2011년 1월 13일 사이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원이 든 증권 계좌를 맡긴 행위 등이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해 얻은 부당 이득 규모를 8억1144만3596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부당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준 10년이다. 범행이 완료된 시점인 2011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하면, 기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2021년 1월 13일보다 4년 7개월 이후인 작년 8월 29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이 기간 중 김 여사가 본인 명의 증권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2011년 1월 13일~2012년 12월 5일에 주가 조작 범행이 이뤄졌다는 부분에 대해선 “김 여사의 독자적 판단 하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뒤집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조계 한 인사는 “특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할 수 있지만, 1심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만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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