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부부는 2024년 추석 연휴인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아기는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일 잠에서 깨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부부가 아기를 방치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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