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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에 딱 걸린 시골 마을 이웃 70대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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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 80대 치매노인 성추행
재판과정서 “오랜 연인” 주장하기도
법원, 혐의 유죄 인정하고 징역 2년 선고
조선일보

법원 로고./조선일보 DB


같은 마을에서 알고 지낸 80대 치매 노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사건은 작년 5월 경남 고성군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80대)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B씨 가족이 집 안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 가족은 치매를 앓는 노모의 안부를 살피려 집 안에 홈캠을 설치했었다고 한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 제한 5년과 신상 공개 등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20여 년 전부터 부적절한 연인 관계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B씨의 승낙을 받고 찾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이를 뒷받침할 마을 주민들의 진술이 전혀 없다”며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뒷문을 통해 B씨 집 안으로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거 침입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피해자 B씨는 치매로 인해 인지 능력이 현저히 결핍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 역시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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