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아들 엎어 재워 숨지게 한 부부, 학대 혐의도...징역·금고형 집유

댓글0
연합뉴스TV

[자료사진]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징역형과 금고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오늘(29일) 선고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2024년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에서 깬 B씨는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C군을 방치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C군이 숨지기 두 달 전에도 그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아내 A씨는 2023년 10~11월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들 #과실치사 #집행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성섭(leess@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