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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들 사망…낮잠 자던 부모 징역형·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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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어 재운 뒤 3시간 방치해 사망
아내는 별도 아동학대 혐의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징역형과 금고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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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2024년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누워 A씨 부부와 함께 낮잠을 잤다.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있던 C군은 결국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잠에서 깬 B씨는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애초 경찰은 A씨 부부의 학대로 C군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대한법의학회가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전달하면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대신 과실치사를 A씨 부부에게 적용했다.

앞서 B씨는 첫 재판에서 “저희의 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으려고 한다”며 “일부러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C군이 숨지기 두 달 전에도 그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뒤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이를 신고했으나 경찰은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내 A씨는 또 2023년 10~11월 첫째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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