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인센티브 퇴직금서 제외" 파기환송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경영 성과에 따라 변동 폭이 큰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지난 2019년 6월 회사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등 경영 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미지급된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함께 증가한다.
삼성전자가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다.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성과급이다.
1심과 2심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퇴직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영 성과 평가를 기초로 이익 일부를 배분한 것"며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 기준을 고려하면 근로 제공과 취업규칙에 의한 회사의 지급 의무 발생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급 기준인 사업부별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 제공 외에도 시장 상황이나 경영 판단 등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해 퇴직금 차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 취지를 반영해 평균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기업의 경영 성과급이 지급 기준에 따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또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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