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또래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돈을 빼앗고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부장판사)는 29일 강도살인·시체유기·공동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B(59), C(51)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15일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 전남 목포 도심 일대에서 승용차 안에 있던 50대 여성 D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돈을 요구하며 D씨를 폭행한 뒤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유기하고 무안군 한 마을 공터에 약 4개월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고,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B·C씨를 불러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혼인 B·C씨에게도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주지 않겠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피해자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그 자녀나 형제에도 돈을 빌리게 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며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유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강도 범행 과정 중 가해진 폭력 행위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실행했다. 폭행의 강도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가담 정도가 A씨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라도 범행이 밝혀지는 데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