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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이용기간 늘리고 숙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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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숙소 80호로 확충…이용기간 3개월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 완화
최대 6년 거주 가능 주거지원사업 개선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조용준 기자


먼저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확충하고, 이용 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한다.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초기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긴급주거지원 이용자 수는 2024년 272명에서 지난해 442명으로 63% 증가했다.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경우 이용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늘렸다. 임대주택 입주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70.8%에 달한다.

현 거주지나 직장과의 거리 등으로 임시숙소 이용이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선 공유숙박시설 등 피해자가 희망하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그 가족들과 최대 6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올해 10호를 추가로 확보해 총 364호를 확보하는 등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기존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에서 '1년 이상 입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폭력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빈틈 없는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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