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금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지원 기준이 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을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채무조정을 받은 뒤 3년 이상 성실 상환해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0월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총 채무원금 1500만 원 기준이 낮아 취약채무자가 제도 밖에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신복위는 이번 면책 지원과 함께 취업·소득보전·의료·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 지원과 심리상담 연계 등 종합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투데이/박선현 기자 (sunhyu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