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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집 나가더니..."법대로 해" 애들 생활비까지 끊은 대기업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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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업주부가 별거 중인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끊었다며 이혼하지 않고 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업주부가 별거 중인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끊었다며 이혼하지 않고 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1년 전 갑자기 "잠시 떨어져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자"며 짐을 싸 집을 나갔다. 이후 몇 달간 생활비를 보내주더니 언젠가부터 연락도, 송금도 끊어버렸다.

A씨가 생활비를 달라고 사정했으나 남편은 "어차피 곧 이혼할 건데 왜 돈을 줘야 하냐"고 했다. 아이들 사립학교 등록금과 학원비, 식비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A씨는 결국 일자리를 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10년간 일을 쉬었던 탓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려웠고, 월급도 충분하지 않았다. 생활비까지 부족해지자 A씨는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을 하나둘 정리해야 했다.

A씨가 "이혼하더라도 아이들 생활비는 책임져야 하지 않냐"고 따지자 남편은 "억울하면 법적으로 하라"고 응수했다.

A씨는 "아이들 때문에 아직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당장 아이들과 먹고살아야 해서 생활비가 양육비가 절실하다.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원은 부부간 부양 의무를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로 판단한다. 부양받는 배우자의 생활 수준을 부양 의무자 생활과 비슷한 정도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부부가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거 중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부부 공동생활 비용에는 배우자 생활비뿐 아니라 자녀 양육비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과거 부양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부양료에 미성년자 양육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거 부양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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