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합뉴스TV는 미국 지역 매체 8 뉴스를 인용해 범죄 혐의를 받던 한 용의자가 미국 법정의 처벌을 받기도 전에 미국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코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직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다시 구금했고, 체포 약 26일 만인 지난해 7월 15일 이민 판사로부터 자발적 출국 허가를 받아 미국을 떠났다. 연합뉴스TV |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지난해 6월 교통사고를 내 앰버 브라운(33)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앙헬 프랑코(37)를 체포했다. 당시 프랑코는 라스베이거스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차량을 몰다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브라운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브라운의 어머니 셰리 브라운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행방을 찾았고, 인근 병원에 문의하던 중 딸이 검시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프랑코를 신속히 기소했고, 그는 체포 다음 날 라스베이거스 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청구 심리를 받았다. 재판부는 보석금 5만 달러를 책정했고, 프랑코는 다음 날 보석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프랑코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직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다시 구금했고, 체포 약 26일 만인 지난해 7월 15일 이민 판사로부터 자발적 출국 허가를 받아 미국을 떠났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프랑코는 과테말라로 송환됐다.
프랑코가 해외에 체류 중이던 지난해 9월 2일, 재판부는 보석금을 면제하며 사실상 사건을 종결했다. 피해자 가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브라운의 어머니는 "다른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클라크 카운티 지방 검사 스티브 울프슨은 ICE가 추방 과정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피의자를 데려갔다"고 밝혔다. 미국과 과테말라는 도주범 이송을 위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자발적 출국이 허용된 경우에도 해당 조약이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구속영장 청구 심리에 출석한 앙헬 프랑코와 사고 현장. 연합뉴스TV |
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 내 ICE의 이민 단속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네소타에서는 ICE에 의해 체포된 5세 아동과 그의 아버지에 대해 연방 판사가 추방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부자는 자택 진입로에서 체포돼 텍사스 이민 시설로 이송됐으며, 법원의 결정으로 추방 절차는 일시 중단됐다.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사건을 두고 "아이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지역 당국과 교육 관계자들은 아이가 단속 과정에서 '미끼처럼 이용됐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범죄 혐의자 추방으로 재판이 무산되거나, 아동까지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ICE의 강경 단속 정책에 대한 비판이 미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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