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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건데 왜?" 가출한 대기업 남편의 '경제적 유기'…끊긴 생활비, 강제 집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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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8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수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결혼 10년 차 전업 주부입니다. 대기업 임원인 남편과, 사립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남들이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이었죠. 하지만 1년 전, 남편이 갑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가면서 저의 평범했던 일상은 조각 나버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떨어져서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회사 앞 오피스텔로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 몇 달간은 생활비를 보내주더니, 어느 순간 연락도, 송금도 뚝 끊어버렸습니다. 생활비를 달라고 사정해 봤지만, 남편은 "어차피 곧 이혼할 건데 왜 지금 돈을 줘야 하느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사립학교 등록금이며, 학원비, 당장 먹고살 식비까지 고스란히 제 몫이 됐죠. 부랴부랴 직장을 알아봤습니다. 10년 가까이 일을 쉬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일은 많지 않았고, 월급도 적었습니다. 생활비조차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하나둘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다 못해 "이혼은 나중 문제라도, 아이들 생활비는 줘야 하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억울하면 법적으로 해"라고 말할 뿐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아직 이혼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비와 양육비가 절실합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방법 있을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사연자분이 취직까지 하셨다니, 꽤 오랫동안 힘든 상황이셨을 것 같습니다.

◆홍수현: 네. 집을 나간 것만으로도 충격일 텐데, 갑자기 생활비를 주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하니, 사연자분이 정말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조인섭: 구체적인 대응 방법,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은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뭐 이혼을 해야 재산 분할도 받고, 이제 돈이 생길 텐데 이혼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생활비를 달라 라고 하는 '부양료 청구' 가능할까요?

◆홍수현: 네 그렇습니다. 부부 간 부양 의무는 부양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서, 부부 공동 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나와 같은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생활비를 달라는 거죠?

◆홍수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 소송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 간 부양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양료는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홍수현: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화목한 생활을 바라는 사연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다면 남편한테 청구할 수 있는 부양료의 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아이들의 학원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홍수현: 그렇습니다. 부부 간 부양은 상대방 생활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여, 공동생활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생활 유지 의무'입니다. 법원은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생활 비용에,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자녀에 관한 양육비, 학원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근데 지금 연락이 끊겼던 기간이 꽤 좀 긴 것 같아요. 한두 달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못 받은 돈도 꽤 많을 텐데, 이렇게 지나간 과거의 부양료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홍수현: 원칙적으로는 과거 부양료 청구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은 부양 받을 자가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한 후에, 부양받을 자가 지급하지 않은 부양료에 대해서만 과거 부양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가 남편에게 최초로 부양료를 청구하기 전에, 과거 부양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부양료에 사실상 미성년자 양육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양육비의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고 과거 부양료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양육비 같은 경우는 과거 부양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네요?

◆홍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정 고려해서 부양료 청구 필요가 있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통상 양육비 지급 청구로 진행하게 됩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홍수현: 사연자는 법원에 남편이 사연자에게 별거 상태 해소나, 혼인 관계 해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일정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료 심판 청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자분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비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과거 부양료는 인정이 되지 않고, 청구한 이후부터 양육비나 부양료가 인정이 되지만, 사연자부처럼 자녀의 양육비까지 포함이 된 경우에는 과거의 생활비도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홍수현: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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