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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반복한 30대, 단속 걸리자 동생 주민번호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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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서 음주운전 두 차례
단속 서류에 동생 명의 기재·서명 위조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친동생 신분을 댄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0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서류에는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각종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파주시 야당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일대까지 약 22㎞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다. 또 음주운전 상태였던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대상인 0.08%를 웃도는 수치였다.

A씨는 교통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친동생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진술했고, 경찰 단속단말기(PDA)에 입력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에도 B씨인 것처럼 서명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B씨 이름을 쓰고 서명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A씨는 2025년 4월 파주시와 고양시 일대 약 6㎞ 구간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고, 같은 해 6월에는 파주시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친동생으로 행세하며 주민등록법 위반과 사문서·사서명 위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며 "범행의 반복성,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성이 현실화돼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준법의식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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