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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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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통일교 금품수수 외에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5,000원을 추징한다.]

3가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가 대상이었는데,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서는 청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검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 씨의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훨씬 밑돌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하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했고,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물이불량',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전 과정이 생중계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는 점을 들어 중계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는데, 무죄 판결 중계 방송의 파장을 고려해 앞머리에 '증거에 따른 판단'을 강조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윤다솔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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