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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문체부 “등록 의무 없어···보유 지분 모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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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법에 따른 등록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들국화컴퍼니가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로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문체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들국화컴퍼니가 (밴드 들국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해지 이후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지 않고 있어 2014년 7월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1월 들국화 멤버 3인(전인권, 최성원, 주찬권)과 전속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1년)했고, 2014년 1월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자동 해지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 전속계약을 맺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없고, 2013년 제작 발표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료 수입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문체부는 최 장관이 보유하고 있던 들국화컴퍼니 지분에 대해선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모두 매각했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최 장관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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